개원의 임원진들이 수가결과 조건인 약제비 절감을 놓고 시각이 나뉘고 있어 주목된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이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수가결정시 합의한 약제비 절감을 놓고 개원가 임원진 사이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과 병협이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해 4000억원의 약제비를 절감하기로 하고 절감 폭에 따라 내년 수가협상시 반영한다는 부대조건에 합의했다.
4000억원 중 의원급은 급여청구 비율상 1700여억원을 절감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는 내년 수가협상 지표로 작용될 3월부터 8월까지 반 년 치인 880억원에 해당된다.
의협은 약제비 절감이라는 대원칙 속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개원의협의회와 시도의사회 및 학회 등에 협조를 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건보 절감 목적 아닌 국민건강 위한 것이어야"
문제는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약제비 절감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서울시의사회 나현 회장은 “약제비 절감은 복지부의 숙원사업인 만큼 제도자체를 바꿔야 한다”면서 “일례로, 실거래가 상환제로 환원되면 현재의 약제비를 20%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노력이 병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개원내과의사회장)은 “약제비 절감 노력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나 구속력을 가지면 안된다”며 “회원들에게 협조는 구하겠지만 재정 절감 목적이 아닌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충남의사회 송후빈 회장은 “고가약과 저가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처방수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개원의들이 조금씩만 절감하면 된다는 마인드를 갖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협은 내년 수가협상이 결렬되더라도 2.7%(올해 공단 제시안)를 기본 인상률로 하기로 합의했다며 약제비 절감의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약제비 절감이 조건인 부분과 관련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인천시의사회 김남호 회장은 “패널티를 받지 않은 성과는 인정할 만하나 약제비 절감이 조건으로 따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는 수단이 되서는 안된다. 환자의 건강을 위한 소신처방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일반과개원의협의회 박명하 회장은 “의협의 노력은 높게 평가하지만 내년 수가협상시 발목을 잡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도 든다”면서 “수가와 약제비를 연동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 가시적 성과를 핑계로 수가인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수가와 약제비 연동 문제없다는 것은 우리 생각"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은 “전제조건 없이 받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처방권과는 별개 문제이다. 정부에서 앞으로 리베이트 얘기를 쉽게 언급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청과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이를 빌미로 약제비를 삭감하겠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정부가 치고 나올 수 있는 독소조항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원가 리더층에서는 약제비 절감에 대한 의협의 섬세한 홍보 전략과 더불어 수가계약 구조개선을 얼마나 빨리 진척하느냐에 따라 이번 수가결과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는 약제비 절감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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