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해외 출장시 발생하는 출·입국 당일 진료비 청구분의 환수조치가 사라질 전망이다.
4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의사의 출국기간 중 진료비 청구건에 대한 사후관리 중 출·입국 당일 진료비 청구건은 환수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의협측에 전달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의사가 출·입국 당일 충분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보정보와 불명확한 환자의 기억 등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무분별한 부당환수를 중지해 줄 것을 공단에 요청했다.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의사의 출·입국 정보를 공단에 통보하고 있으며, 공단측은 의사의 출·입국 당일 진료청구분까지 부당청구로 간주해 문제삼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의료기관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의협은 “공단이 불명확한 조회를 통해 의사의 출·입국 당일 진료청구분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어 진료를 진행하고 진료비를 청구한 의사가 불법 행위자로 매도되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어 “단지 출·입국 당일 진료가 어려울 것이라는 정황만을 근거로 진료비 청구사실을 문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회신을 통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보 정보에 근거하여 출국기간 중 진료비 청구건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전하고 다만 "출입국 당일 진료비 청구건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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