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치질, 침술로 완치" 광고 한의사 과징금 정당

안창욱
발행날짜: 2009-12-11 06:49:57

서울행정법원 판결…"소비자 현혹 의료광고 해당"

한의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수술 없이 약침으로 치질을 완치한다’는 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해 보건소가 의료법 위반을 적용, 5백여만원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홍도)는 최근 서울의 K한의원 K원장이 강남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K원장은 자신의 한의원 홈페이지에 ‘수술 않고 1회 약침요법으로 치질, 치루, 탈항 완치합니다’ ‘치질, 약침으로 20~30분 1회 시술하면 부작용 없이 웃으며 집에 가게 됨’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다가 입건돼 지난해 9월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와 관련, 강남구보건소는 지난해 7월 해당 광고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562만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K원장은 “다년간의 임상경험 등 실제 사실관계에 입각한 것”이라면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기관이 환자 등을 유인할 의도로 불확정적이고 의심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사용해 그 광고를 접한 의료소비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특히 법원은 “이 사건 한의원의 광고는 객관적인 근거를 인정하기 어려운 과장된 표현으로서 그 과장의 정도가 상관행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의료기관이나 시술 방법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