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병원약사 인력기준을 강화하는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10일 오전 7시 상임이사회를 열어 병원약사인력 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백지화되도록 대정부ㆍ대국회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은 병원약사 인력기준 강화안은 가뜩이나 약사인력 고용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 및 지방병원의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복지부가 병원내 입원환자 특성에 따라 약사업무량이 다름에도, 이를 무시한채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에 동일한 기준을 부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약분업의 취지대로 직능분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외래조제실의 업무량 증대 및 기능 활성화가 이루어져야만 병원 약사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협 관계자는 "지난 28년간 약학대학에는 정원 증원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약대 6년제 개편으로 2013~2014년 약사인력 배출 공백 등 약사인력이 절대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병원 약사인력 기준 상향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이와 함께 병원 약사인력 강화기준 철회와 함께 병원약사 정원 조정은 직능분업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현행 조제수 80단위당 병원약사 1인을 고용토록하고 있는 기준을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및 외래환자 원내 조제 처방전 매수를 감안해 종별로 인력채용을 차등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안예고한 바 있다. 특히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약사 1인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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