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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 수가우대 등 법적근거 마련”

이석준
발행날짜: 2009-12-14 19:13:52

정부 “병원, 보건의료산업의 메카로 육성 필요”

정부가 연구중심병원에 수가우대, 경제적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의학연구를 상업화할 수 있도록 병원을 보건의료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포석이다.

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 맹호영 과장은 2010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부분 병원이 진료에만 치중, 산업적 부가가치 생산을 위한 역할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연구의 질이나 병원의 연구비 투자 역시 낮다”며 국내 병원의 현 주소를 지적했다.

이를위해 연구중심병원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수가우대, 인센티브 제공 등이 그것이다.

맹 과장은 “현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개정, 병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겠다”며 “지정대상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이, 지정요건은 연구인력, 시설, 장비, 연구실적, 연구비 비중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중심병원 육성 주요 방안은 ▲수가우대, ▲정부 R&D 지원시 가산점 부여, ▲병원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금 감면, ▲해부학, 병리학 등 기초의학 전공자를 연구중심병원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 등이다.

한편, 세계 유수의 연구중심 병원인 텍사스 메디컬 센터는 암, 심혈관질환에 특화된 의료서비스 및 연구 경쟁력을 보유한 세계 최대 의료클러스터로, 휴스턴 지역경제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환자는 연간 2만명 이상을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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