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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전문직, 소득-지출 연계해 탈세자 색출

장종원
발행날짜: 2009-12-17 11:30:22

국세청, 분석시스템 개발…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활용

현금거래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신고소득을 축소신고하는 전문직 사업자를 찾아내는 시스템이 개발됐다. 특히 이 시스템을 통해 한 개원의가 무려 27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7일 전문직 등의 소득과 지출을 연계해 탈루소득을 찾아내는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개발,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확대 추진, 고소득자영업자 개별관리, 세무조사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현금거래나 차명 사업 등 지능적 탈세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개발한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소득자료, 재산보유자료, 소비지출자료를 통합 비교·분석해 세금탈루혐의자를 전산으로 추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세청은 "탈루소득 대부분이 부동산, 주식 등의 취득이나 해외여행 등 호화소비지출로 나타나는 점에 착안했다"면서 "이 분석시스템을 활용하면 지능적 탈세수단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한 개원의를 27억5700만원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개원의는 최근 5년간 소득을 월 500만원, 총 3억2200만원으로 신고했는데, 시가 25억원의 고급주택과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녀 3명을 캐나다에 유학보내고 해외여행 등을 32차례가는 등 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증가 및 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병의원 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있다"면서 "특히 5층 상가를 28억1800만원에 취득했으나 자금출처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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