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근무에 대한 금지규정이 폐지된다. 다만,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의료인만 포함된다.
복지부는 6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관련 조치사항을 통해 “비전속진료허용 및 대진의, 협진, 타의료기관 시설이용을 제한하는 유권해석을 변경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확정된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근무허용 등 프리랜서 의사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먼저 비전속진료와 관련한 기존 유권해석을 폐지하고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자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근무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금지 조항(당해 의료기관에서의 전념 의무)과의 조화로운 해석 필요성과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추가조치로 의료인 정원산정과 관련, 주 4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32시간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의료인 정원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과 수련병원 등에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전속전문의 경우, 2개 의료기관에서 ‘전속’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보험청구도 심평원에 사전신고한 의사가 타 의료기관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대해 요양급여 비용을 인정하나 수가 설정시 근무시간 등이 반영된 의료인력에 따른 수가제도 계산은 제외시켰다.
복지부는 또한 의무기록 기재사항을 개선하는 유권해석안도 마련했다.
현행 의료법 제22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14조에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할 때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에서 환자의 주소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기재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단순한 기재사항 누락으로 인한 처벌 및 행정처분의 우려가 있어 의료분쟁 등 민원발생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안을 통해 “재진환자의 주소와 병력, 가족력을 미기재하거나 건강검진자의 병력, 가족력 등을 진료기록부에 미기재한 경우 등은 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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