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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부속병원-협력병원 교수 형평성 안맞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0-01-11 06:45:49

교과부 관련법 개정안 논란 "실습병원 인증평가 시급"

교육과학기술부는 의대 부속병원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의대 협력병원에 대해 학생 실습교육병원으로 인정하고, 소속 의사들의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의대 부속병원의 경우 300병상 이상만 갖추면 소속 의사들이 학생교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전임교원 지위를 보장할 계획이어서 의대 협력병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모 의대 교수는 10일 “의대 부속병원(학교법인)이든 의대 협력병원(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든 학생 실습교육병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은 10년 후를 보지 않는 탁상공론”이라고 꼬집었다.

교과부는 지난 7일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동시에 입법예고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의 핵심은 두가지다.

먼저 의대 설립에 필요한 부속병원의 시설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명문화했다.

또 하나는 현행법령상 의대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속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위탁해 실습할 수 있지만 위탁 가능한 병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을 보완한 점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학생 실습 위탁 병원이 되려면 교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추후 학생 실습 위탁병원의 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놓고 보면 의대 부속병원은 300병상 이상의 시설을 갖추면 되지만 학생 실습 위탁병원은 교과부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마련, 의료법인 등이 운영하는 병원 중에서 교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한해 이들 병원에서 파견 근무하는 의대 소속 교원의 겸직을 허가할 방침이다.

겸직이란 의대 교수가 별도의 법인 소유의 병원에 근무하더라도 전임교원의 지위를 보장하는 형태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특수법인격 국립대병원들이다.

다만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이들 국립대병원은 서울대병원설치법과 국립대병원설치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겸직을 보장받는다.

반면 을지의대나 울산의대, 성균관의대 등은 학교법인이지만 을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은 학교법인이 아닌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의대와 법인격이 달라 겸직 관련 법령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실제 을지의대는 소속 교수들을 을지병원에 근무하도록 하고, 겸직을 허용하다 교과부로부터 100여명의 교수들의 전임교원 지위를 불인정하겠다는 처분을 통보받자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교과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의대 협력병원에 대해서는 의대 부속병원과 동일하게 학생실습병원으로 인정하고, 의대에서 파견된 교원들의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학생교육 위탁병원이 되고, 겸직을 보장받으려면 교과부가 정하는 기준을 통과해야 하지만 의대 부속병원은 300병상 이상만 갖추면 소속 교원들을 모두 전임교원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상당수 의대는 많게는 8개의 부속병원을 갖추고 있고,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다.

이에 따라 이런 의대 부속병원 교수 상당수는 학생 교육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연구 업적도 저조하지만 학교법인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임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 그는 “학생 실습교육병원이 되려면 법인격(학교법인, 의료법인 등)과 관계 없이 학생 실습을 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인증평가하는 게 절실하다”고 못 박았다.

특히 그는 “교과부 안대로 하면 의대 부속병원은 300병상만 갖추면 학생 실습교육병원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병상을 기준으로 전임교원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려는 자체가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여기에다 교과부는 학생실습 위탁병원에 근무하는 교수에 대해 전임교원 지위를 보장하되 병원당 총원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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