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병원에서 해임된 심장내과 교수들이 건국대의 징계처분사유서를 공개하면서 해임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건국대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유규형, 한성우 교수는 22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세’의 이경권, 유창식 변호사를 통해 해임과 관련된 입장을 표명했다.
건국대가 정확한 징계 사유를 밝히지 않아 추측성 기사가 난무하고 있고, 특히 자신들이 마치 유럽흉부외과학회에 송명근 교수의 CARVAR 수술 부작용 논문을 허위로 발표해 해임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어 안타깝다는 게 입장 표명의 이유다.
그러면서 이들 교수들은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건국대의 징계처분사유서에 나와 있는 해임사유를 공개했다.
이들 교수가 공개한 징계처분사유서 요약에 따르면 병원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병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송명근 교수가 수술한 환자의 부작용 탄원서를 제출했고, 식약청 답변을 받고도 국민신문고에 세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며, 일간지에 이런 사실이 보도돼 건국대병원의 대외적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경권 변호사는 “이번 해임 사건의 징계사유에는 이들 교수의 논문 부정과 관련된 언급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병원의 대외적 신뢰도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환자를 진료하는 의대 임상교수를 징계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유규형 교수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해임의 사유는 대학 조직의 화합을 깼다는 것”이라면서 “징계위의 최종 결정에 대해 인정할 게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유규형, 한성우 교수가 이날 공개한 징계처분사유서 요약 내용이 해임사유의 전부로 확인될 경우 건국대 징계처분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환자 진료 과정에서 수술 부작용 사례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보고하는 게 의사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문제삼아 해임한 것은 진료권 침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미 대한심장학회, 대한고혈압학회는 건국대에 해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대한심장학회는 “특정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것을 유럽흉부외과학회지에 보고한 것은 환자의 생명과 의학의 발전을 위해 전세계 의학자들이 시행하고 있는 보편타당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런 학문적인 접근을 근본적으로 차단, 해임이라는 결정을 한 건국대는 자성과 함께 하루빨리 해임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유규형, 한성우 교수가 징계처분사유서를 요약해 공개함에 따라 건국대병원도 조만간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비록 징계처분사유서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학에서 교수 해임이라는 초강수를 둔 게 단순히 건국대병원의 대외적 신뢰도를 실추시켰기 때문이겠느냐는 이야기가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건국대병원 교수 해임 사태의 파장이 확산될지 여부는 다음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경권 변호사는 “현재 소청심사 이유서를 작성하고 있어 곧 교과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만약 소청심사에서 기각되면 해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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