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를 통과한 대학 졸업생에 한해 의사국가시험 지원 자격을 부여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이 실행되면 서남의대와 같이 의대 인증평가 자체를 거부하거나 의대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대학들은 사실상 퇴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관계자는 3일 “최근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과 만나 의대인증평가에서 인증을 받은 의대, 의전원 재학생과 졸업생에 대해서만 의사국시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각각 의학, 치의학,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이면서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 같은 의료법을 개정,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의대인증평가기구로 인정받은 전문기관이 시행하는 의대인증평가에서 인증을 받은 대학(전문대학원)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에 한해 국가시험 지원 자격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의평원은 지난해부터 의대인증평가 결과를 의사국시 지원자격 등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의평원 기획연구개발위원회 안덕선(고려의대) 위원장은 2009년 11월 ‘의대, 한의대, 치대, 간호대 평가인증결과 활용방안 심포지엄’에서 인증평가 결과를 △의료인 양성 교육 개선 및 강화 △교육부의 학교 지원 및 정부 지원 학생장학금 제한 등과 연계하고 있는 외국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상당수 선진국의 경우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 졸업생에 대해 △의료인 면허시험 응시자격 제한 △의료인 면허 발부, 인턴 진입 차별화 및 제한 △전공의 진입 차별화 △의료인 전문의 자격시험 제한 △의료인 고용 차별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의평원 관계자는 “의대인증평가 결과와 의사국시 지원 자격을 연계하려는 것을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자는 취지”라면서 “이는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국내 의대, 의전원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자는 목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런 장치를 마련하면 외국 의사들의 국내 진입장벽이 될 수 있어 국익을 보호할 수 있고, 국내 의사들이 해외로 진출하는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이런 방향으로 의료법이 개정되면 일부 의대는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현재 의평원은 제2주기(2007~2010년) 의대(의전원) 인증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서남의대는 아직까지 평가 신청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올해가 제2주기 마지막 평가일 뿐 아니라 조만간 평가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서남의대는 전국 41개 의대, 의전원 가운데 유일하게 인증평가거부 대학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의료법이 개정된다면 서남의대 졸업생과 졸업예정자들은 의사국시 지원조차 할 수 없게 된다.
의평원이 제안한 의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신상진 의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진 의원측은 “의대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대학 졸업생과 재학생에게 의사국시 지원자격을 제한하면 자칫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일단 충분하게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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