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혐의가 적발된 코오롱제약과 한국파마의 215개 품목이 무더기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코오롱제약 165품목과 한국파마 50품목에 대해 판매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초 코오롱제약은 169개 품목이었으나, 2개 품목은 자진 취하했고, 2개 품목은 중외신약으로 양도했다.
이들 제약사는 지난달 4일 의약사에게 자사 제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가 밝혀져 대표이사가 불구속 기소되고 과징금을 물은 바 있다.
이에 코오롱제약과 한국파마는 행정처분 품목 대부분을 과징금으로 대체를 희망했다. 현행 약사법상 식약청은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 회사의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은 '리베이트-약가연동제'가 시행된 8월 이전의 행위여서 약값은 깎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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