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협 "수진자 자격조회 상한시스템 도입 반대"

박진규
발행날짜: 2010-02-09 06:46:21

공단에 의견서 제출, "도입 불가피하다면 기준 개선을 "

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 상한 시스템 도입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요양기관의 공인인증서 유출, 도용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촐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간별로 홈페이지를 통한 일일 자격조회 건수를 제한하는 상한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의견조회를 실시했다.

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최근 공단에 제출한 '수진자 자격조회 개선에 대한 의견서'에서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이 시행되기 전부터 타인명의 도용 문제와 함께 예견된 사항이었으나 공단에서 이를 간과한 채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이번에 공단에서 내놓은 자격조회 상한 시스템은 의료기관에 행정적인 불편만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부득이 상한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자격조회 상한건수를 청구건수, 홈페이지 일일 자격조회건수, 진료비 지급건수 중 최대건수를 일일 자격조회 상한 건수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격조회 최대건수의 200%를 상한건수로 산정해 불합리한 상한선 책정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번거로움을 겪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