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협, 심평원에 의원급 통계자료 요구

이창열
발행날짜: 2004-06-04 07:05:17

의원급 의료기관 수익분석…심평원, “신중히 검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처음으로 보건의료통계자료를 공식 요청해 그 처리 향배가 주목된다.

3일 의료정책연구소와 심평원에 따르면 연구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익분석을 위한 통계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2일 심평원에 요청했다.

의협이 심평원에 요청한 통계자료는 의원 의사 진료비 수입 및 환자수와 의원의 진료비 수입 및 빈도 등 크게 두 가지이다.

의사 진료비 수입 및 환자수와 관련 2003년 1월부터 금년 4월 현재 심사결정분 중 2003년 매월 진료분이 있는 전 의원을 대상으로 ▲ 의원 의사 1인당 월 평균 진료비 ▲ 구간별 환자 수를 포함한 15개 표시 과목 및 서울특별시 등 16개 시도별 의사 1인당 월평균 진료비 ▲ 구간별 의사 1인당 환자수 현황 등을 요청했다.

의원의 진료비 수입 및 빈도에 대해서는 전 의원의 2003년 진료비 수입에 대해 진료과목별로 구분하여 진료비 수입 순위로 나열할 것을 요구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협이 심평원에 공식 공문을 통해 통계자료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자료량으로 볼 때 심평원이 공단에 제공하고 있는 만큼 방대한 분량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통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앞서 지난 4월 정보공개 운영지침을 개정 시행하면서 개인과 기관을 포함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여 7일 이내에 공개여부 및 정보를 공개토록 한 바 있다.

관련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