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동아일보가 8일자로 보도한 '동네의원 간이영수증에도 공단부담금 항목 신설', '기재 안되면 소득공제 사용못해'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해명자료에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상 별지 제9호 서식의 현행 간이외래진료비계산서·영수증에 '공단부담금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사는 차등수가제는 '개원의에게만 해당된다'는 의협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법령상 '약국의 경우'에도 1일 조제건수를 기준으로 조제료 등을 차등지급하는 '차등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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