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내달부터 개방병원 본사업 시행

박진규
발행날짜: 2003-07-08 11:34:48

복지부, 제도운영 개선대책 마련

시범사업중인 개방병원 제도가 내달부터 정식사업으로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개방병원제도 운영 개선대책'을 통해 개방병원의 진료범위,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법, 심사기준 등을 세부 시행지침을 이달중 확정짓고 내달부터 개방병원 희망기관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유휴병상 10∼20% 내외의 공공 또는 민간병원 등을 대상으로 모델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모델은 개방병원 전용병상을 5개이상 확보해야 하며 최소 20곳의 개원의와 진료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개원의의 단순한 검체검사는 위탁검사기관에 의뢰토록 하고 개방병원은 계약에 의한 개방병원 진료(수술, 입원, 처치)에 수반하는 환자의 검사만 담당토록 진료범위를 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수진자 주민번호별 관리를 통해 개원의와 개방병원의 연계심사를 실시, 심평원의 본·지원간 심사기관이 다르거나 청구상 시차가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개방병원에서 시설·인력 및 장비 공동이용형태를 선택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 청구방법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이달안에 보완해서 개방병원제도 시행을 공표할 예정이다. 특히 요양급여비용 청구문제 및 수가,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