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국회 "쌍벌제법 실익 있다…50배 과징금은 과도"

장종원
발행날짜: 2010-02-19 06:45:18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의약품 백마진 인정 불가"

오늘(19일)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3개 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에 대해 실익이 있다는 검토보고가 나와 법 개정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에 50배 과징금와 형사처벌은 과도하며, 의약품 거래에 따른 백마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와 법률 심의과정에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9일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인 김희철, 박은수, 최영희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내놓았다.

복지위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 실익 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위는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에 대해 실익이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의료기관 개설자에 의한 리베이트 제공 강요가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또는 형법에 따른 배임수재죄·수뢰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형법의 배임수재죄는 의료기관 개설자, 수뢰죄는 민간의료기관 종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위는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의료기관 종사자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면서 "의료인등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취득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규정의 실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리베이트 금지·처벌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만큼, 구체적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복지위는 설명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3개 법안 비교
"50배 과징금 일률적 부과는 과도하다"

복지위는 그러나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에 대한 처벌수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안의 경우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게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0배의 과징금을 부여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위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과징금의 경우 상한액을 규정한 뒤, 위반행위와 기간, 종류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 액수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법이 참고한 공직선거법에서의 50배 과태료 부과조항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받은 만큼, 일률적인 처벌은 불가하다고 복지위는 강조했다.

복지위는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조항 역시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인 점을 고려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사협회의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이중처벌을 금지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복지위는 "과징금은 형벌권의 실행으로서의 과벌이 아니므로, 벌금이나 범칙금 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소개했다.

의약품 유통 백마진 인정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에 위배"

복지위는 또 박은수 의원안에 포함된 소위 '백마진'을 인정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 역시 '삭제'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냈다.

박 의원은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등의 대금지급 기일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하는 경우, 리베이트 범주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복지위는 "실제 구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의약품 거래에 만연한 병폐인 대금지급 지연을 법률에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위는 최영희 의원 안에 포함된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중인만큼, 개별 법률에서 동일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위는 그러나 "은밀하게 이루어져서 적발이 곤란한 위반행위의 경우 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신고자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포상금제 필요성은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현행 신고제 및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다수의 제도가 기대 이상의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문신고자만을 양성하는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