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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환자 입원 치료하면 소송" 공문 말썽

박진규
발행날짜: 2010-02-22 06:48:15

S화재 지사 일선 기관에 공문…의협 재발방지 요구

국내 굴지의 화재보험회사 지사가 교통사고 환자 치료와 관련해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를 입원 치료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공문을 의료기관에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의사협회와 자보 의료기관에 따르면 S화재보험 인천지사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교통사고 환자 중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에게 불필요하게 입원치료를 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 회사는 그러면서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치료와 관련해 입원과 통원의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의 최근 판례를 덧붙였다.

즉 환자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 효과와 관련해 의료진의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통원치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입원을 유도하는 행위를 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회사 쪽은 경고했다.

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즉각 S화제 쪽에 강력 항의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사협회는 공문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조정심의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쟁의 정차를 무시한 채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는 행태는 명백한 횡포"라며 "다시는 이런 불합리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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