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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자격 침뜸시술한 6명 검거

발행날짜: 2010-02-23 15:21:06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발표…한의계 '발끈'

불법으로 침뜸 시술을 해온 무자격자들이 경찰에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년간 수도권 일대에서 침술학원을 차려 놓고 간암, 중풍 등 중증환자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중국 당나라 침뜸술을 전수해 주겠다며 강의해 온 침술학원장 등 총 6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한방의료행위 관련 증거자료로 진료기록부 120부, 철침 2세트, 뜸 기구 등 한방의료기구와 ‘침의 이론과 실체’ 등 교재 및 홍보물 등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구속된 J모씨(70세)는 2개월간 신원미상의 중국인으로부터 구두로 침술을 배워 2009년 5월경 간암 말기 환자인 K모씨(75세)를 상대로 침·뜸 시술을 하고 2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J씨는 90년 1월부터 지난 2월 10일 사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를 옮겨가며 환자 6500여명에게 월 300~500만원씩 수 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10월경 종로3가에 ‘N 침·뜸 속성학원’을 차려놓고 허무단체인 ‘한국뜸협회’ 회장으로 행세하며 "당나라 침뜸 1인자 왕수심에게 배운 불치병도 고치는 침구술을 전수해 준다"며 4개월 속성과정의 교습생 30여명을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재작년 9월경에는 문방구에서 보건사회부장관 명의의 침술자격증을 출력한 후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노상 도장점에서 만든 가짜 보건사회부장관 관인을 압날하는 수법으로 침술자격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속된 J모씨(70세)는 중국 5600년을 이어온 당나라 침뜸 1인자 왕수심의 제자로 전통 계승자이며, 허무단체인 한국뜸협회 회장으로 행세하며 인터넷 웹사이트(www.chimddeum.co.kr)을 개설, 불치병도 완치한다고 광고해왔다.

이에 따라 광역수사대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5조 부정의료업자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22조1항1호 무등록학원설립·운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형법 255조 공문서 위조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광역수사대 측은 "민간요법에 익숙한 국민의식으로 인해 무자격 침술원이 급증하는 추세"라며 "정상적인 의료인은 의료분쟁 시 법적 구제가 가능하지만 무자격 침구사 등 부정 의료업자는 의료사고 시 구제책이 전무해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방지 및 부정의료행위 신고를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며, 향후 무자격 부정의료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의계도 이를 계기로 불법 한방진료 근절 대책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절박한 심정의 중증환자의 심리상태를 교묘히 이용해 불법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일삼는 자와 단체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협회에서도 이 같은 사이비 의료업자들을 완전히 뿌리 뽑는데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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