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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심의위, 기사성 광고 심의 강화키로

박진규
발행날짜: 2010-02-25 15:02:06

회원 병의원에 '도움말' 등 오인소지 표현 삭제 요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기사로 가장한 의료광고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독자들에게 무바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사성 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범람하고 있는 병의원 소개 기사 대부분이 의료기관과 언론사 간 금전적 거래에 의해 관련 기사형식의 광고가 게재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심의위는 올바른 의료광고문화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기사형식의 광고에 대한 제재 및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심의위는 이에 따라 각 의료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기사형태 의료광고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진행키로 했으며, 내달 초부터 의료광고사전심의대상인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미심의 광고 및 기사성광고를 집중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의료광고를 금지한다는 의료법에 따라 매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기사형태 광고가 명확히 광고로 인식할 수 있도록 병의원에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광고에 '도움말 : OOO병원 XX전문의 홍길동'에서 '도움말' 또는 '취재기자 아무개'라는 표현은 기사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의료기관에 이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좌훈정 대변인은 "의협 차원에서 이와 같이 올바른 의료광고문화를 정립시키기 위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완전히 근절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가 나서서 기사형식의 의료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 및 단속, 관계법령의 정비 등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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