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병원 송명근(흉부외과) 교수의 CARVAR 수술과 관련,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허대석·NECA)과 송 교수간 논쟁이 전향적 임상연구 책임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CARVAR 수술이 2009년 6월 한시적 비급여로 고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송명근 교수가 아직까지 전향적 임상연구계획서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29일 고시를 통해 CARVAR 수술을 하는 의료인이 심평원 실무위원회(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흉부외과학회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에 안전성, 유효성 평가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비급여 수가를 산정하도록 한 바 있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안전성, 유효성 평가연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건국대병원 IRB를 통과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해 (실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보건의료연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 교수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시점부터 9개월이 경과한 현 시점까지 대상 적응증, 평가방법을 명시한 연구계획서조차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CARVAR 시술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전성, 유효성 평가연구는 연구계획서에 근거해 사전 등록된 환자에 대해 사전에 약속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전제로 ‘전향적 연구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송 교수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 현재 후향적 연구조사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송 교수가 이미 시술한 CARVAR 환자들의 명단에 의존해 사후 의무기록 자료를 수집하는 후향적 연구조사로는 수술 성적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는 게 보건의료연구원의 입장이다.
그러자 송 교수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송 교수는 이날 “보건의료연구원은 CARVAR 수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연구를 시행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CARVAR 비급여 관리를 위한 운영지침에 따르면 수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연구를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수행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지침상 보건의료연구원이 평가연구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국대병원이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업무와 책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송 교수는 “원활한 연구를 위해 지난해 9월 1차 임상연구계획서를 제출했고, 이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2차 임상연구계획서를 완성해 보냈는데 평가 시작한 지 9개월이 지나도록 평가방법을 명시한 연구계획서조차 완성하지 못한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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