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의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고시철회 소송이 의·한의계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사협회가 고시철회 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을 두고 한의협이 7일, 발표한 반박 성명서에서 IMS시술에 대해 언급한 것이 발단된 것.
8일 의사협회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조만간 한의계의 약침시술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제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관련 성명에서 IMS의 문제점을 언급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번 기회에 한의사가 약침을 시술하는 것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일특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건을 계기로 한동안 잠잠했던 의·한의계 간에 갈등의 고리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일특위 관계자는 "한의계는 의사들의 IMS시술을 신경쓰기 이전에 한방약침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해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의협 측은 한방물리치료 관련 보도자료에서 "침시술을 침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의사들이 교묘히 흉내내어 IMS라는 미명아래 불법자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선행해야하며, 정부당국도 이를 더이상 묵인하지말고 사법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한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공약에서 IMS시술 근절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과 맞물리면서 더욱 의료계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일특위 관계자는 "한의협회장 후보들이 공약에서 IMS시술과 관련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서 먼저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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