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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등수가제 빨리빨리" 정 "다른 현안 많아…"

박진규
발행날짜: 2010-03-15 10:38:55

작년 9월 건정심 제도개선 소위 이후 일정도 못잡아

[메디칼타임즈=]
의사협회가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에 대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의사협회는 최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선을 위해 건정심 회의에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을 속히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의료계의 시급한 현안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지난해 '차등수가제 폐지-야간예외-110명 이하 미적용' 등 3개안을 골자로 하는 차등수가제 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현재 복지부의 결정만 남은 상태다.

복지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했지만 현재까지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다른 현안이 많아 아직 재논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급여과 신은경 사무관은 "작년 9월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보고받은 이후 다른 현안에 밀려있다"며 "조속한 시인 내에 논의를 재개할 생각이지만 논의 시기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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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선사 2010.08.25 13:02:47

    방의사님
    아래 방의사님 말씀중에 의사가 다 책임을 지는것은 아닙니다, 의사가 처방을 할시 그 처방에 대하여 불법이 없으면 의료기사의 행위에 대하여 의료 분쟁시 의료기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법인과 개인에 대하여 양벌 규정의 위헌으로 지금은 의사의 정당한 오더면 의사는 면책됩니다.

    다만 간호사는 법률상 보조만 해야하므로 오더에 의한 독자적인 의료행위는 할수 없으며, 의료기사만 지도하에 독자적인 의료행위 을 하므로 의료기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공감... 2010.08.25 10:25:41

    방사선 수가 현실은 꼭 필요하다....
    상대가치 점수를 적절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수가는 인상 되어야 합니다.

  • ed 2010.08.24 14:54:48

    워낙 저수가라..의사가 직접 합니다..
    필름비, 관리비 유지보수비 빼면 적자라...의사가 직접 하는곳이 대부분 입니다.
    공단에서 그러라는데 어찌겠습니까... 최소 5~10배는 인상되야..방사선사 고용을 생각해보겠네요;..

  • 2010.08.24 14:00:11

    점만호 씹 새야 보고 배워라 좀
    느물 거리지만 말고 씹 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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