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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수련 2년 거쳐야 개업 가능 '진료의'

박진규
발행날짜: 2004-06-08 06:39:41

연세의대 연구용역결과, 5년마다 자격 재인증 시행

의사면허자의 독립적인 진료능력 함양을 통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질적 수준을 향상에 대한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의대졸업 후 임상수련 의무화가 필요하며 교육기간은 2년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세의대 공동연구팀은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의사면허자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의대 졸업후 임상수련의무화 방안 연구' 결과에서 "선진외국에서는 의대 졸업후 일정기간 동안 의무 수련을 부과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며 "일정기간 준비기간과 유예기간을 둔 후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신규 의사들에게 이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독자적인 진료를 담당하는 진료의사가 되려는 모든 의사들은 내과 6개월, 외과 4개월,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정신과 각 2개월의 필수과정과 6개월의 선택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2년 수련기간동안 실제 개원가에서 필요한 정보수집 능력, 판단력, 수기 등의 영역에서 필수 200개, 권장 67개, 선택 수련12개 항목을 교육받게 된다.

연구팀은 제도의 운영과 관련, '전문과목별 수련 병원군'으로 하되 수련병원군의 구성 및 수련 책임병원 등에 대한 심의 인준은 의평원의 인증 추천을 받아 대한의사협회장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밝혔다.

인증방법은 별도의 시험 없이 수련기간 동안의 평가결과에 근거해 인증하는 '과정평가' 방식이 제시됐다.

임상수련을 받게 되는 수련의들은 의사면허 취득자에 적정한 수준의 급여와 처우보장을 받게 되며 급여는 수련기관과 정부에서 공동부담하도록 했다.

2년간 임상수련을 받은 수련의에게는 '진료의(physician)'자격을 부여하지만 인증의 유효기간을 정해 5년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재인증을 받도록 했다.

연구팀은 "의대 졸업후 임상수련 의무화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의 교육 및 수급 전반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는 여러 전문기관들과 합의가 중요하다"며 "특히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행적적 지원, 그리고 재정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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