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는 19일 “현 시점에서 총액계약제 논의는 부적절하며 진료비 보상수준에 대한 현실화와 재원확보 등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형근 공단 이사장은 지난 17일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2년부터 건보료 지불제도를 총액계약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병협은 “정형근 이사장이 근거로 제시한 유럽의 총액계약제 적용국가는 대부분 국공립병원으로 투자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운영비만 총액계약제로 하고 있다”면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시설확충이나 투자 지원 없이 총액계약제를 적용할 경우 의료서비스의 하향 평준화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진료비 급증 주원인이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급여비 증가와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수가 증가, 인구노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약품비 상승 등 의료수요측면에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모든 의료기관의 진료행태 문제로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단순히 진료 양을 통제하기 위해 총액계약제를 도입한다면 현 계약체계하에서 보험자와 공급자, 가입자간 갈등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의료공급자간에도 예산배분을 두고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측은 “급여행위와 병동 입원률의 원가보전율이 각각 75%와 55%에 불과한 수가수준이고 보험료율도 선진국에 비해 현격히 낮은 상황에서 적정수가와 적정부담, 적정급여 등 건보체계 개선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