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병·의원을 대상으로 상병전산 심사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심사기준 초과청구 유형을 안내했다.
먼저 '외래 백선증'과 관련해 심사기준 초과청구 다발생 사례를 보면, 손발톱백선증 상병에 'alibendol 제제'(베리돌정 등)와 'levosulpiride 제제'(레보프라이드정 등)을 병용 투여해, 1종만 인정받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또 알러지성 비염과 관련된 증상의 완화에 적용되는 'fexofenadine제제'(펙손정, 알레그라정 등)를 족부백선증 상병에 투여하거나 독성 간질환과 만성간염 등에 사용되는 'carduus marianus ext. 제제'(실리만연질캡슐 등)를 손발톱백선증에 투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족부백선증에 1회 125mg 1일 2회 또는 1회 250mg 1일 1회 투여토록 돼 있는 'terbinafile 제제'(텔비나정, 미코실정 등)를 1일 500mg 투여하거나 'fluconazole 제제'(플루코나졸캅셀 등)를 1일 200mg 투여해 심사조정 당하는 사례도 있다.
'방광염 및 질염'과 관련한 심사기준 초과청구 사례를 보면 급성방광염 상병에 'cltrimazolel 제제'(카마졸질정)을 투여하거나 자궁목의 염증성질환 상병에 'aceclofenac 제제'(에어탈정), 질염 상병에 'diclofenac sodium 제제'(키포신주 등)를 투여해 심사조정 당한 사례가 많다.
또 자궁경부(질) 약물소작술을 자궁목의 염증성질환(급성질염) 상병에 청구하거나, 검사결과 첨부 없이 미생물약제 감수성(디스크 확산법, 항균제 최소억제 농도 검사) 검사를 청구한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한편 4월부터 백선증, 방광염 및 질병 상병외에도 '위-식도 역류질환 및 소화성궤양' 상병에 대한 전산심사도 시행되는데, 심평원은 이달 초 관련해 심사기준 초과사례를 안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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