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미카르디스플러스' 등 임산부 투여 금지

이석준
발행날짜: 2010-03-22 09:52:51

식약청 "병적 상태 및 사망 일으킬 수 있어"

미카르디스플러스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임신이 진단된 경우, 텔미사르탄/히드로클로로치아지드 복합제 투여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 성분의 오리지널 약물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미카르디스플러스정'이며, 현재 이 약물을 포함해 31품목이 처방되고 있다.

22일 식약청의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알림>에 따르면, 이 약과 같이 레닌-안지오텐신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약물을 임부에 투여할 경우, 자라나는 태아 또는 신생아에게 병적 상태 및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임신 2기 3개월 및 3기 3개월 중의 이 약물의 사용은 저혈압, 신생아 두개골 형성 저하증, 무뇨증, 가역적 또는 비가역적인 신부전 및 사망을 포함한 태아 또는 신생아의 손상과 관련성이 있다.

태아의 신기능의 저하가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는 양수과소증이 보고된 바 있으며, 양수과소증은 태아의 사지연축, 두개안면기형, 폐의 형성저하증과 관련성이 있다.

미숙, 자궁내 성장 지연, 동맥관열림증은 보고된 바 있으나, 이 약 노출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식약청은 "임신이 진단된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 이번 조치는 텔미사르탄 복합제 기존 사용상 주의사항에 존재했던 내용이나, 용량별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품목이 존재해 통일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