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복지부에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제도 철회를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최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라는 미명하게 추진되고 있는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제도를 철폐해달라고 요청했다. 의협이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제도 철폐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의협은 이 제도의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이전에 반대 의견과 함께 철폐를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법 개정을 강행, 2008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열어 올 상반기 중 1차 공표 대상자를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확정된 공표 대상자는 복지부, 심평원, 공단,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6개월간 명단이 공개된다.
하지만 의협은 명단공표제도가 의료기관과 의료종사자의 인권과 명예 훼손의 소지가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 의료계에 대한 환자와의 불신을 조장하여 소신진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좌훈정 대변인은 "거짓청구는 분명한 범죄행위지만 성폭행범과 같은 파렴치범 취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사무장병원, 인공신장실, 백내장 차떼기수술 등 극히 죄질이 나쁜 특별한 케이스의 경우라면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이 경우도 관련 의료단체와 충분히 협의해 공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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