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의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권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를 제한적 열거조항으로 개정, '민법'에 따라 임의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고 특별법에 따라 공익목적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만 개설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단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사무장병원은 부당 허위청구를 일삼아 건보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부실운영, 면허대여 등 여러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의협은 법률안에 대한 내부검토를 마무리하고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을 상대로 의원발의 여부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정부 주도로 진행된 법안 개정 작업이 규개위 문턱에서 무산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2007년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준비했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규개위의 지적에 따라 좌초됐다.
현재 의원입법 발의가 유력시되는 의원은 민주당 양승조 의원. 양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의료법 제23조제 2항제4호 규정을 사무장병원이 가능한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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