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리베이트 근절대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이 타당한 정책방향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13일 발간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입법적 대책’ 연구보고서에서 "현행 관련 법령에는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고 있으나 수령자에 대한 명시적인 형벌규정은 없는 실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다만 "의약품 상거래의 현실에 맞게 처벌대상 리베이트의 범주를 보다 정교하게 확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리베이트 유형 역시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규범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벌칙의 정도는 과징금 부과 및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의 정도를 함께 고려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입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고서는 자격정지 요건과 관련, "현행 관련 법령은 의료인 등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죄형법정주의 견지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 자격정지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격정지처분은 의료인 등의 권리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적 근거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궁극적으로 의료인의 권리보호에도 기여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도 "과징금 부과는 타당하나 이중처벌의 문제와 과징금 규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징금 규모는 여타 관련 법률과의 균형을 고려해 상한액이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등 헌법상 일반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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