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총 1만 3170곳의 의료기관이 지정신청서를 제출해 국가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국가검진기관으로 재지정된 의료기관은 의원급이 1만 1742곳(치과 6270곳, 의원 5472곳)으로 전체 기관수의 89.2%를 차지했으며 이어 병원 1025곳(병원 927곳, 치과병원 98곳), 종합병원 303곳, 보건소 100곳 등의 순을 보였다.<아래 표 참조>
기존 신청제(치과는 당연지정제)로 운영되던 2008년의 경우, 전체 5840곳 중 의원급 4559곳(78.1%), 병원 884곳, 종합병원 304곳, 보건소 93곳 등으로 현 지정제와 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3월 개정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르면, 그동안 신청제로 운영된 검진기관 기준을 지정제로 변경해 1년간의 신청서 제출 유예기간을 거쳐 3월 22일부터 지정된 의료기관만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건강검진기본법에 명시된 국가건강검진 범위는 영유아 검진을 비롯하여 초·중·고 학생 건강검사, 청소년 건강진단, 일반 건강진단, 암 조기검진 및 구강검진 등을 포함해 10개 항목이다.
복지부 암정책과는 "올해 1월부터 의원급의 인력과 장비 등 검진 지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지정된 의원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아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개원 또는 이전하는 의료기관은 보건소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해 공단의 현지확인을 거쳐 검진기관에 추가로 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내원검진을 실시하는 의원급 중 일평균 검진인원이 15인 미만인 경우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와 방사선검사장비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검진기관 지정기준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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