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사, 간호인력 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요양병원에 대해 자진 신고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일부 병원의 경우 실사후 과징금 처분까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요양병원들은 부당금액 환수 외에 현지조사에 착수하거나 과징금 처분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빠르면 다음주부터 5월 초까지 전국의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지난 2008년 이후 심평원에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인력현황을 부정 신고한 것을 자진 신고 받는다.
복지부는 최근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심평원과 공동으로 포항의 모 요양병원을 수사한 결과 의사, 간호인력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의사, 간호인력 등급을 높게 산정해 8억9천여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되자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심평원은 19일부터 22일까지 7개 권역별 요양병원 교육을 통해 자진신고 요령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과거 의사, 간호인력을 허위로 신고해 입원료를 부당청구한 사실을 자진신고한 요양병원에 대해 복지부가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3일 “요양병원이 그간 심평원에 의사, 간호인력을 정확하게 통보하지 않은 점을 성실히 신고하면 일단 부당금액을 환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자진신고는 과거의 오류를 바로잡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비록 자진신고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현지조사를 벌일 수도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요양병원들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성실하게 신고해야겠지만 일부 이를 역이용할 수도 있고, 허위 신고가 의심될 때는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환기시켰다.
따라서 복지부는 내달 초까지 요양병원의 자진신고 현황을 지켜본 뒤 현지조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요양병원계는 앞으로 닥칠 후폭풍에 대해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A요양병원 원장은 “현행 입원료 차등수가제는 간호사 1명을 추가하느냐 여부에 따라 몇 천만원의 수입 증감이 발생할 정도로 제도적인 문제가 많다”면서 “고양이 앞에 생선을 갖다놓고 요양병원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가 자진신고를 받은 후 부당금액만 환수한다는 요양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응하겠지만 자수를 했는데 실사를 벌이고, 과징금처분까지 내린다면 누가 자수를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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