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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반대"

발행날짜: 2010-04-18 10:25:02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성명서 통해 우려표명

의료민영화 허용을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제출된 것에 대해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가 이의를 제기했다.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작년 전 국민적인 반대에 부딪쳤던 입법예고안과 차이 없이 의료민영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겉으로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안으로는 의료민영화를 추구하는 기만적인 정책이라고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청년한의사회는 먼저 환자-의료인간 원격진료 허용은 대형병원 환자 몰아주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의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던 원격의료 조항은 몇 가지 문구만 수정되었을 뿐 입법 예고된 그대로 법안이 제출됐다고 꼬집었다. 원격의료가 본격 허용되고 나면 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진료 후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환자 대리인에게 처방전을 내주거나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처방전 발송이 가능해 질 것으로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병원경영지원사업 허용은 대형 병의원 체인의 등장을 예고한다고 했다. 병원 경영지원회사 설립 허용 논의의 핵심은 병원 경영지원회사를 매개로 영리법인병원과 같이 자본시장으로부터 자본조달과 투자의 길을 열어주고 의료기관 간 계열체계 구축을 허용하겠다는 것. 즉, 병원경영지원회사이 다수의 의료기관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의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특히 다른 의료법인과의 합병허용 조항은 삭제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의료기관의 영리추구 경향이 강하고 수도권 대형병원의 독점이 심한 상태에서 의료기관 인수합병마저 허용하게 된다면 거대법인의 탄생과 독점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우려다.

청년한의사회 측은 "의료법 개정은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라며 "의료일원화를 반대하는 한의사 한의대생 역시 정부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는 이러한 의료법 개정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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