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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쌍벌제 법안소위 통과에 '격앙' '한탄'

발행날짜: 2010-04-23 06:50:04

"징역 처벌 너무했다"…백마진 합법화, 형평성 지적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의료계는 "의사를 전과자로 만드는 법안"이라며 격앙된 분위기다.

특히 의료기관 및 약국의 백마진 합법화 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결국 구멍가게 개원의들의 숨통을 막는 것"이라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법안심사소위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통과시켰다.
국회 법안심사소위는 22일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해 징역 2년 또는 벌금 3천만원에 처하는 쌍벌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의사회 등 개원가는 불만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사회는 각 지역별로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뒤집기에는 한계가 있어 개원의들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쌍벌제를 두고 회원들은 제네릭처방에서 오리지널 약처방으로 바꾸자는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약제비 절감이라는 과제해결에서 더 멀어졌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처벌이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근절한다고 하지만 징역 2년은 너무했다"며 "차라리 리베이트를 받은 금액의 몇 배수로 벌금조치를 내리는 편이 맞다"고 했다.

울산시의사회 관계자는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대책을 강구해봐야겠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쌍벌제 통과와 함께 의료기관 및 약국 내 백마진 합법화법안 통과 소식에 일선 개원의들은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다.

대형병원과 약국의 경우, 백마진 합법화로 음성적으로 진행됐던 리베이트가 양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고가 의료장비나 대량 의약품을 유통할 일이 없는 동네의원에서는 다른 세상의 얘기일 뿐이라는 게 개원의들의 전언이다.

D내과의원 김모 원장은 "결국 구멍가게만 죽이는 꼴"이라며 "대형병원, 네트워크병의원 등 규모를 갖춘 곳은 백마진 합법화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얘기가 다르다"고 했다.

한편, 쌍벌제와 관련해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던 의사협회는 내부 논의를 통해 23일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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