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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위반 집중단속

이창진
발행날짜: 2010-05-04 06:50:00

복지부, 홈페이지 우선 점검…가격표시 범위도 포함

보건당국이 비급여고지 의무화 위반여부의 점검을 준비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비급여고지 의무화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다음주 중 전국 보건소에 일제점검을 위한 공문배포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1월말 공포,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 중 ‘의료기관 개설자는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환자(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감안해 4월말까지 3개월간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뒀다.

복지부는 이어 지난달말 ‘비급여 진료비용 고시방법 지침’을 공지하면서 비급여진료비 범위와 비급여 항목, 가격 표시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고시매체 등을 명시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예고했다.

문제는 환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비급여고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세브란스병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병원에서 홈페이지 비급여고지가 안되고 있다”면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비급여고지 의무화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마련된 만큼 의료기관의 시행이 미진하면 규제를 가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다음주 중 전국 보건소에 비급여고지 시행여부를 점검하는 공문서를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가격표시 범위에도 주목하고 있어 의원급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일례로, 한 시술이 몇 만원부터 몇 백만원으로 비급여 가격을 명시하면 고지의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침에도 가격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만큼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길 바라나 문제가 된다면 자율적 선택권이 없어질 수 있다”며 비급여 진료행위별 가격범위가 구체화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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