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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쓰레기봉투에 버린 병의원 덜미

발행날짜: 2010-05-06 06:44:20

경기도 특사경, 24개소 적발…"형사입건 절차 진행"

의료폐기물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몰래 처분하는 등 불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던 병의원 24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의료폐기물 처리과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내 의료기관 134곳을 집중단속한 결과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24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으로는 병의원이 15개소에 달했으며 노인요양원도 9곳이나 덜미를 잡혔다.

위반 내역으로는 의료폐기물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행위가 14것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정 폐기물 처리계획을 지키지 않은 곳도 9건에 달했다.

특사경은 적발 업소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동일한 사항을 반복 위반하지 않도록 이들 업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위반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의료폐기물이 생활쓰레기에 섞여 버려질 경우 인체 감염 등 도민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단속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의 불법 처리에 대해서는 엄단할 것"이라며 "나아가 병·의원, 노인요양원 등 각종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으로 취약한 의료폐기물 관리인식에 경종을 울릴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상 의료폐기물은 그 종류에 따라 골판지,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전용 용기에 보관 후 지정된 의료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해야 하며 병·의원 등 사업장은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대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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