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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리베이트 신고 포상제 악용 안돼"

이석준
발행날짜: 2010-05-09 11:19:15

"폭로성 고발행위에 무방비한 노출 우려돼"

한국제약협회가 리베이트 신고 포상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신고 포상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직원들에게 자사 제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 제도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월 19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리베이트 제공이나 사원판매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제도 도입은 거래당사자 등의 적극적인 법위반행위 적발 및 근절에 필요한 행위 유형도 지급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법위반 행위는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문업체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대규모소매업자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5가지다.

제약협회는 신고포상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새로운 공정거래법의 신고포상제를 악용한 폭로성 고발행위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임직원을 신뢰하며 인재를 중시하고 연구하여 새로운 영업방식에 대한 도전과 창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부는 일부 직원들이 회사를 겨냥해 악의적으로 리베이트 제보를 터트리지 않게 영업·마케팅에 대한 재점검과 새로운 도전의 경영방식 채택 등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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