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협, 현지조사와 현지확인 개념도 모르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0-05-11 06:45:26

복지부, 공단 사무장병원 단속 월권 보도자료 공박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놓고 문제를 제기한 의협의 보도자료는 용어상 혼동에서 발생한 헤프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의사협회가 지난 5일 배포한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단속은 월권’ 보도자료는 현지조사와 현지확인의 개념상 착오로 빚어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재정 누수 방지 차원에서 사무장 병의원의 부당청구를 집중단속하겠다는 건보공단의 방침에는 공감하지만 공단이 할 일은 아니다”라면서 요양기관 조사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의 이같은 공식발표에 대해 황당해한 것은 보건복지부이다.

복지부는 지난달말부터 사무장병의원으로 의심되는 100여개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심평원 및 건보공단 직원 100여명의 행정적 지원을 통한 현지확인을 병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 현지조사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복지부는 필요하면 심평원과 공단에게 요양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한 현지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시 개폐업을 일삼은 사무장병원의 현지조사 계획은 이미 지난 1월 사전예고 차원에서 알린 바 있다”며 “의협의 이번 태도는 복지부의 정당한 행정행위를 무시한채 현지조사에서 공단을 넣라, 마라 하는 것처럼 비춰졌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달중순까지 사무장병의원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한 후 빠르면 이달말이나 다음달초 부당청구 행위와 행정처분 등 현지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