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에서 일반진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도 공공의료기관에 포함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료취약지의 민간 병의원 및 어린이병원과 고위험 분만 등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지원, 육성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
이번 개정안은 2000년 1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 후 10년만에 전면 개정된 조치로 공공의료의 개념과 대상, 영역 등이 대폭 손질된 내용이다.
<도표 참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법에 명시된 국공립병원(181개)만을 공공의료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취약지에서 의료를 제공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까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인정하고 지원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의료현황을 분석하여 분만 등의 의료취약지역을 고시하고 거점의료기관을 지정, 육성함과 동시에 수도권에 집중된 어린이병원과 고위험 분만센터 등 수익성이 미흡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해 지역적으로 균형, 육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측은 현행 법률은 공공보건의료를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국공립병원의 활동으로 한정해 전체 2500여개의 민간병원을 배제해 지역별 의료취약지 등 중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개정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는 민간병원의 공적 의무도 강화된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 평가해야 하며 회계의 공개가 의무화된다.
더불어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은 신종플루 사태와 같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위해감소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 지정이 취소되고 2년간 공공의료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조항도 마련됐다.
예산지원은 일반회계에서 편성될 예정이며 복지부와 지자체의 수행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적, 행정적 지원범위에 차등을 두게 된다.
공공의료과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필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농어촌에서 공보의 배치와 의료기관 융자사업 등 기존 사업을 의료취약지 정책으로 체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정책적 시너지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6월 1일까지 개정법률안의 의견수렴에 이어 6월 중 공청회를 거쳐 10월경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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