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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CT등 의료기기 사용은 불법행위

박진규
발행날짜: 2004-06-15 10:53:19

의협, 복지부에 규제책 마련 및 단속 건의

의료계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행위와 의료기사 고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11일 복지부 장관과 주무국장 앞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및 단속을 통한 규제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CT, MRI, 내시경 등의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데도 최근 이같은 행위가 늘고 있으며 불법을 합법으로 정당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를 근절하기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 제2조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하도록 하고,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5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따라서 초음파진단기, X-ray, CT, MRI, 내시경 등의 의료기기는 한의사가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한의사가 이를 사용할 경우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근거로 "한의사는 방사선사 등의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한과 한방의학의 이론상 의학적 지식과 현대과학이 접목되어 개발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데도 최근 한방의료기관에서 불법적인 의료기기 사용과 의료기사 고용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기린한방병원이 불법 CT기기 사용 혐의로 서초구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데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오히려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CT 등의 의료기기는 의사라고 해도 해당 전문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용 및 판독할 수 없는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정확한 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은 등한시한 채 업무영역을 확대하려는 저의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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