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의약품 직거래 금지 규제의 일몰기한 연장요구에 반대입장을 밝혀 도매협회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21일 병원협회(회장 성상철)에 따르면, 올해 12월말로 규정된 의약품유통일원화제도 일몰기한에 대한 도매협회의 3년 연장요청에 대해 동의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도매협회는 지난달 30일 종합병원의 의약품 거래시 도매상을 의무적으로 경유토록 하는 의약품유통일원화 제도의 효력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한 일몰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데 동의해 줄 것을 병협에 요청했다.
의약품 유통일원화는 문민정부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2000년 1월부터 규정을 폐지할 것을 결정했으나 물류센터 건립 문제를 제기한 복지부와 타 부처간 이견차이로 미뤄져 오던 중 2008년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3년간의 유예 후 폐지를 결정했다.
병협은 “이번 규정은 약가 인상을 부축이고 유통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판단해 동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의약품 직거래 금지 규제로 인해 품목 도매상이 존재하는 등 도매상이 난립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이어 “유통단계 축소 장려책과 도매상에만 특혜를 주는 불공정 거래행위라면서 공정한 의약품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종합병원과 제약사간 직거래 제한 규정을 삭제해 줄 것을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제처를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고 설명했다.
병협은 “공정위도 2009년 발간한 제약산업 정책보고서에서 도매상 의무경유는 당초 제도도입 취지와 다르게 형식화되고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규정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병협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병원 90% 이상이 도매상을 통해 거래하고 있지만 자율성을 부여해 도매상이 대형화되면서 물류비와 제고약 처리 등 비용절감 효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도매협회의 일몰기한 연장 요청은 명분이 없어 현 규정대로 폐지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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