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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제외하고 공공의료 확충 불가"

이창진
발행날짜: 2010-06-07 11:09:03

손영래 과장, 7일 공청회서 개정법률안 당위성 피력

민간을 포함하는 공공보건의료 정책 전환은 공공의료 확충 노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손영래 과장(사진)은 7일 오후 3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공청회에서 “의료기관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을 제외한 국공립만으로 공공의료 확충의 효율적 대처가 불가하다”며 법안개정의 필요성을 밝힐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공공보건의료를 국공립 ‘소유’ 의료기관 중심에서 필수공익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이 포함된 ‘기능’ 중심으로 개념을 바꾼 공공보건의료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손영래 과장은 앞서 배포된 주제발표문을 통해 “2005년 발표한 공공병상을 30% 확충한다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대책은 민간병상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에서 현실적으로 달성이 불가하다”면서 “국공립병원을 늘이겠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현재(09년 12월) 공공의료기관 수는 전체 의료기관의 6.1%(3636개소)이며 병상 수는 11.4%(5만 5714병상)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도표 참조>

손 과장은 “2000년 이후 진료비 상승과 수도권 및 도시지역 의료집중화 등 국가 의료체계의 영리적 속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중심으로 한 중앙통제는 점차 효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와 공공의료 분석자료.
손 과장은 따라서 “국공립병원의 양적 확대보다 민간 중심에서 재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필수 보건의료 제공 기능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하고 “설립주체에 따른 공공과 민간 구분없이 효율적인 체계를 육성할 방침”이라며 패러다임 전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역 및 광역의료권에 기반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과장은 “현재 기본 의료서비스부터 일반 입원까지 의료의 기본적 접근성을 보장하는 지역의료권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중에 있다”면서 “의료취약지에 거점 의료기관 1~2개소를 지정해 의료인프라 확충,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2년간 재지정을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며 공공의료의 균형발전을 위한 출구전략을 병행하겟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의료단체와 시민단체, 학계 등이 연자로 참석해 복지부의 이같은 개정법률안의 정책방향을 두고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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