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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사안 감정심의기구' 만든다

발행날짜: 2010-06-13 13:35:00

의료사안 감정심의 업무 개선 목적, 제도개선안 마련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의료사안 감정심의 업무 개선을 위한 ‘의료사안 감정심의기구’를 구성·운영하기로 밝혀, 보다 빠른 의료사안 감정심의 업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지난 10일 열린 제58차 상임이사회에서 의료사안 감정심의업무를 내실화하고 전문성과 신속성·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사안 감정심의기구’를 구성·운영키로 결정했다.

이는 그간 문제시 됐던 회신지연, 감정대상 범위, 감정료 관리, 감정자료 관리 등에 대해 제도개선 자구책인 것.

특히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비해, 의협이 의료사안 감정심의 기능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정비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은 제도개선을 위해 학회대상 설문조사와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회 및 학회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종합적인 의료사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협은 학회대표와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는 ‘중앙의료사안감정심의위원회’를 두어 제도개선 관련 전반적인 총괄조정 및 관리기능을 수행하고, 전문분야 학회는 학회감정위원회를 학회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해 감정심의 업무를 수행한다.

감정결과 단축을 위해 학회를 거쳐 감정인에게 감정자료를 전달하는 방식을 탈피, 의협에서 직접 감정인에게 자료를 전달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감정결과 후 감정자료 관리도 내실화하여 감정회신이 재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해 학회 및 감정인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법원, 검찰, 경찰,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의료분쟁이 아닌 일반 의료감정 사안에도 자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앞으로 일반 의료감정사안 업무까지 수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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