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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당찮은자들2010.06.15 11:32:05
비급여가 뭐여요?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만 관여해야지 비급여(지들이 인정하는 보험안되는 항목)에대해 이러쿵저러쿵 관여하는것은 무슨법에 근거한거지? 법은 만들면 된다고? 그러면 그법은 자본주의라는 헌법의 기본에 맞는법인가? 의사협회는 뭐하고 있었길래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시행하도록 가만히 있었나?!
이제그만...2010.06.15 10:02:32
일단 비보험과는 강제지정제부터 위헌청구소송합시다. 옆에서 도와주라고 만든게 아주 군림을 하는군.
주5일제, 각종복리후생, 평균 5-600의 급여.
우리 옆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직원들에게 죄송한 마음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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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가 뭐여요?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만 관여해야지 비급여(지들이 인정하는 보험안되는 항목)에대해 이러쿵저러쿵 관여하는것은 무슨법에 근거한거지? 법은 만들면 된다고? 그러면 그법은 자본주의라는 헌법의 기본에 맞는법인가? 의사협회는 뭐하고 있었길래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시행하도록 가만히 있었나?!
일단 비보험과는 강제지정제부터 위헌청구소송합시다.
옆에서 도와주라고 만든게 아주 군림을 하는군.
주5일제, 각종복리후생, 평균 5-600의 급여.
우리 옆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직원들에게 죄송한 마음만 듭니다.
조제료의 실체
2010.1.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4,660원
2일: 4,810원
3일: 5,230원
5일: 5,790원
7일: 6,360원
14일: 8,470원
15일: 8,680원
21일-25일:10,100원
26일-30일: 10,200원 (의약분업 시작 당시 4,710원--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실시 전 1원(실제로는 0원)
의약 분업 시작 당시 한달 조제료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전과 비교 시 10,200배 인상 (한달 조제료 기준)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4,66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10,200원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파스를 한개주던지,연고를 한개 주던지
의사들은 환자가 찿아오면 이 환자의 질병이
목숨과 관계 되는 것인지 아닌지서 부터 판단한다.
비아그라를 하나 처방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목숨과 관계되는 질환인데 파스 하나주고
보내던지 연고 하나 주고 보내서
환자가 잘못되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의료기관만???
약국의 일반약 판매도 파악하여 조제료에 반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