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서울시병원회, 의사폭행방지 법안 통과 촉구

이창진
발행날짜: 2010-06-16 09:33:56

국회와 병협 등 건의, "환자와 의료인 위한 필요충분조건"

서울시의사회 정기이사회 회의 모습.
병원계가 의사폭행 방지를 위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병원회(회장 김윤수)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사신변보호와 진료실 폭력방지 관련 의료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민) 의원과 임두성(한)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의료인의 폭행 및 협박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전체 상임위원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앞서 서울시병원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24차 정기이사회에서 의료인의 폭행 방지를 위한 법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면서 이를 병협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병원회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 및 피살사건 등이 잇따는 상황에서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조속한 법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