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결의 무효 확인소송 항소심 첫번째 공판결과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원고 쪽은 재판부가 간선제 정관개정안 의결에 참여한 대의원 162명의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 쪽은 명단을 제출하라는 요청은 없었다고 일축하고 있다.
원고인 선권모 쪽 법정대리인인 송정훈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23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의결 정족수 162명을 입증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를 1심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고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 쪽에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의결 당시에 자리를 비운 25명에 대해서도 재판장이 답변하라고 했다"며 "재판부가 제출을 명시했다고 봐야 하며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 쪽의 주장은 다르다.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이 화우)는 "재판부가 162명의 명단을 갖고 있느냐고 하기에 없다. 거수로만 확인했으며, 해당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록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며 "재판부가 다음 재판 때까지 명단을 제출하라고 주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의결 당시 25명이 자리를 비웠다는 원고 쪽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묻기에 변호인은 잘 모르니 집행부와 상의해 다음 공판(7월15일) 때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답변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첫 공판 결과를 두고 원고와 피고 쪽의 얼갈림에 따라 15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어느 쪽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지 관심이 쏠린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