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각 시도의사회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공문을 보내 과년도 시회비와 의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의협 산하 위원과 전임 상임이사들은 30일까지 회비를 납부토록 독려하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조치는 62차 정기총회 감사보고서에서 회원을 대표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산하위원회와 전임 상임이사들의 회비 미납 현황이 지적된데 따른 것이다. 전국광역시장협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경만호 집행부에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실제 지난 4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작성된 의협 감사보고서를 보면 4월 현재 위원회 및 전임 상임진의 2009년도 회비납부율은 42%로 전체 회비납부율에도 못미친다. 총 443명 중 256명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 중 상습적으로 회비를 내지 않은 이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보고서는 이에 대해 "협회 임원과 위원회 위원들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데 일반회원들에게 회비납부를 독려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집행부는 임명과 위촉에 앞서 보다 충실한 선택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회비 미납자로 처리된 상당수는 시군구의사회나 시도에 회비를 납부했으나 해당 의사회가 중앙에 올려보내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금은 새로운 규정을 적용,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임원이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상임이사회에서 산하 위원회 및 상임이사 구성원 자격제한 기준을 마련, 산하위원회는 직전 3년치까지 회비를 완납해야 하며 상임이사회의 경우 직전 5개년치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위촉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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