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페이닥터를 고용한 A이비인후과 김모 원장은 진료비를 청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페이닥터가 수가 산정 인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 올해 초 비전속진료가 허용되면서 페이닥터에 대해서도 차등수가제를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김 원장은 실망스러웠다.
알고보니 김 원장이 고용한 페이닥터는 앞서 타 의료기관에 '비상근'으로 등록이 된 상태였고, 이 경우 두번째 입사한 의료기관에서는 '기타'인력에 해당, 차등수가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24일 개원가에 따르면 의료계의 기대를 모았던 의사 비전속진료 즉, 의사 프리랜서 허용이 허울뿐인 제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초,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근무에 대한 금지규정을 폐지했다. 즉, 앞서 '1인 의사, 1곳 의료기관 진료로 제한'하는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당시 개원가에서는 의사 프리랜서 허용 이후 페이닥터 채용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실상은 기대와 달랐다. 비전속진료 허용에 따른 수가 적용기준에서 우선 입사한 의료기관과, 추후에 입사한 의료기관 간에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앞서 비상근 의사로 등록이 되면 추후에 등록하는 의료기관에는 '비상근'의사로도 등록이 안된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됐다"며 "의료법에서 비전속의사의 진료를 허용해 놓고 수가 적용기준에는 차이를 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수가 적용기준에 따르면, 주5일이상 주40시간 이상 근무시 상근(1인), 주3일이상 주 20시간이상 근무시 비상근(0.5인)으로 각각 인정된다. 그러나 주 3일 주20시간 미만의 근무자나 후입사 인력은 기타인력으로 수가가 산정된다.
문제는 프리랜서 의사가 2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기타'인력으로 산정됨에 따라 의사 수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수가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모 네트워크 관계자는 "비전속의사 진료허용은 허울 좋은 제도에 그치고 있다"며 "제도 시행 초 규제가 크게 완화된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진료를 허용한다는 것은 이에 따른 수가적용도 동등하게 인정한다는 것인데 이를 달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수가적용 기준을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법에서 비전속의사 진료를 허용했지만, 두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입사한 의료기관에서만 인력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추후에 입사한 의료기관에서는 의사확보 수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수가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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