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민주당 "인증제 의무 대상에 '수련병원' 포함"

장종원
발행날짜: 2010-06-25 10:44:05

법안소위서 제기…복지부 "수용하기 어렵다" 난색

의료기관 인증제법 심의 관련해 '의무평가 대상'에 수련병원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제 의무평가 대상에 '수련병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기관 인증제와 관련한 심재철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는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인증제'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박은수 의원안은 상급종합병원, 응급의료기관, 전문병원, 공공병원 등을 의무평가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날 소위에서 최 의원은 심 의원과 박 의원안의 절충안으로 '수련병원'을 의무평가기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수련병원을 포함시켜 의무평가기관을 적절하게 늘려야 의료기관 인증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은 약 280여곳에 이른다.

시민단체도 이 같은 안에 지지하고 있다. 한 단체 관계자는 "병원협회에 위탁한 신임평가를 대행하자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차후에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지 못하는 의료기관은 수련병원의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보건복지부는 수련병원을 포함시키는 안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기관 인증제법와 관련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수련병원'에서 극적 타협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달내 의료기관 인증제법의 복지위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병원협회 등 병원계에서 '수련병원' 포함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