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협이 한의사의 양방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양 한방의 업무와 의료기기 용도를 따로 구분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복지부 한방의료담당관실은 지난 19일 "한의학적 의료기기 목록"을 요청하는 민원 회신에서 "의료인의 의료기기 사용에 서도 해당 분야의 의학적 이론 및 학술에 의해 사용하고 그 용도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지만 의료기기를 양 한방용도로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의료기술의 발전속도와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되는 현상황에서 어렵다"며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앞서 "의료법상 양 한방이 완전 구분되면서도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진료기술 및 방법이 점차 접근되어 가는 상황에서 양.한방 업무의 한계를 실제로 구분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민원을 낸 김모씨는 "한의사가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들과 용어에 관해 답변이 모호해 실제 한의원에서도 그렇게 모호한 진단들을 많이 내리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며 복지부에서 파악하고 인정하고 있는 한의학적 의료기기와 그 명칭에 대한 목록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었다.
김 씨는 또 복지부에서 단속한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의 종류와 단속한 의료기기의 명칭을 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여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묻는 다른 민원에 대해 "해당 한의사는 의료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해 무자격자에게 한방의료행위를 하게 한 행위로 처벌된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한방요법실에 갖추어 한의사가 직접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한방물리요법을 시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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