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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 결원 이월 선발 허용…"의사 과잉 부채질"

안창욱
발행날짜: 2010-07-08 12:30:08

교과부, 체제정착 '당근' 제시…소규모 의대 신설 효과 논란

교육과학기술부가 의전원, 치의전원 학생 가운데 중도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다음해 학생을 모집할 때 이월 선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어서 향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의대 입학정원이 크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최근 의사양성학제 개선계획을 발표하면서 의전원, 치의전원 체제 정착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을 제시했다.

이 중 하나가 의전원, 치의전원 1~2학년 결원 보충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의전원에 재학중인 1~2학년 가운데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면 다음해 신입생을 모집할 때 결원만큼 입학정원을 늘리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게 교과부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의대는 예과생 결원이 생기면 학사편입을 통해 결원을 보충할 수 있지만 의전원은 4년 과정 중 중도편입이 불가능해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면서 “현재 법학전문대학원도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가 정부의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08년 기준으로 전국의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가운데 자퇴 등으로 중도포기한 학생은 모두 3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2학년 저학년 때 중도포기가 집중될 것으로 추정하면 결원 보충을 허용하면 사실상 소규모 의대를 1개 신설하는 것과 같다. 현재 울산의대 등 일부 신설의대 입학정원이 40명이다.

또한 중도포기 문제가 특정 의전원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대학이 의학교육을 개선하는 등 자체 노력을 하도록 유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결원 보충이라는 당근을 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모의전원 교수는 “의전원생 결원을 보충하도록 하면 해당 대학이야 좋겠지만 의료계 전체에서 보면 의대 신설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의사인력이 과잉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체 의대가 학사편입제도를 시행중인 것도 아니어서 향후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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